국민연금 추납제도를 생각 중이라면, 이번 소식은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.11월 25일부터 추납보험료 산정 기준이 공식 변경되면서,추납 시점에 따라 실제 내야 할 금액이 달라지게 되었습니다.요약:추납보험료율 적용 기준이 ‘신청일 기준’ → ‘납부기한 기준’으로 변경. 국민연금공단 바로가기> 추납보험료 납부 신청기존 제도는 어땠나?📅 과거 방식추납 신청한 달의 보험료율(9%) 기준으로 계산→ 12월에 신청만 하면, 다음 해 인상된 보험료율을 피할 수 있는 구조였음👉 결과적으로 *소득대체율은 내년 기준(43%)*을 적용받으면서 보험료는 올해 기준으로 내는 ‘혜택 구간’이 발생→ 형평성 논란 + 가입자 간 유불리 발생🔁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?📅 2025.11.25부터 시행항목 변경 전 변경 후(개정)보험료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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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. 11. 28. 19:29